광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판매 물품의 재고가 떨어지자 고객의 개인정보로 다른 쇼핑몰에 재주문한 인터넷 쇼핑몰업자가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름, 주소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삼자인 다른 쇼핑몰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고객이 주문한 물품의 재고가 없자 다른 쇼핑몰에 재주문하면서 임의로 고객 정보를 기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택배업체에 단순 배송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와 질적으로 다른,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제품 상세 설명문에 관련 절차를 미리 안내했다고 주장했으나 '희미하고 깨알 같은 글씨'로 기재한 탓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A 씨 측 항변에는 "관행을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정해야지 '괜찮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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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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