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성추행(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받았습니다.

16일 전주지법 형사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피해자는 자퇴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스스로 금주 교육을 받는 등 범행의 발단이 된 음주를 차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학 교육에 헌신한 바가 크고 범행 또한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교수는 2023년 5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A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거쳐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교수는 징계 이후 다시 강의실로 돌아왔지만,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학교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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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nak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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