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삼성전자가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늘(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노조 점거를 방지해 경영상의 손실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법에서는 ▲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주장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구성원의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업 성공 시 백업·복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제조 공정 특성상 중단 후 재가동 시 공정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백업 절차가 복잡해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공정에 들어가 있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수 있어 업계에선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으로, 이 자리에서 노사 협상 및 총파업에 관한 향후 계획이 언급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한편 삼성전자는 사내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의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집된 정보에는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는 물론,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비정상적 접근 행위는 회사의 정보보호 감지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1시간 이내에 2만 회가 넘는 조회가 이루어진 것은 일반적인 업무 수행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며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과거부터 수집해 온 다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에 이어, 삼성전자는 원칙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그리고 조합 가입 여부가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식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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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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