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이슈] 제11회 입양의 날…입양을 피하는 미혼모들

<출연: 연합뉴스TV 박상률 사회부 기자>

[앵커]

5월 11일, 오늘은 정부가 지정한 입양의 날입니다.

올해로 벌써 11년째를 맞았다고 하죠.

한때 '최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안았던 우리나라의 현재 입양 상황은 어떨까요?

사회부 박상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입양의 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입양의 날은 지난 2006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입양의 아름다운 의미와 기쁨을 기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건데요.

날짜가 5월 11일인 이유도 한 가정에서 한 아동을 입양하자는 취지에서 숫자 1이 두 개가 있는 11일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외 입양 수는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2012년 1천800명이 넘었던 입양이 지난해에는 1천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입양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가 '입양특례법 때문이다' 이런 논란도 있던데요.

왜 그런 것인가요?

[기자]

네. 입양특례법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됐죠.

입양특례법은 결국 입양 아동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국외보다는 국내 입양을 독려하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아이를 무작정 입양보내는 걸 지양하고, 신원이 보장된 부모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입양을 보내려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입양특례법 시행 전에는 지자체에 입양 서류만 신고하면 입양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입양을 원하는 엄마들의 대부분은 미혼모에 10대거든요.

입양을 생각하는 10대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진 않을 테니까요.

자연스레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거죠.

[앵커]

그래서 입양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이비박스'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요.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 보내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아이를 버릴 수도 없는 이들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있게 만든 것인데요.

물론 나라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건 아닙니다.

'미혼모를 위해 대안이 된다' 혹은 '아이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도구다' 이런 찬반 여론이 있기도 하구요.

일단 표를 한 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베이비박스 이용 건수는 2010년 4건, 2011년 37건이던 것이 2013년에는 252건으로 대폭 늘더니 지난해에도 270건을 넘어섰습니다.

입양특례법 시행 바로 다음해부터 베이비박스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같은 시기에 국내 입양 수는 확 줄었죠.

이 수치가 보여주는 건 결국 입양 절차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임신 사실조차 외부에 알리기 꺼리는 미혼모들에게는 입양특례법이 또다른 제약으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베이비박스 말고 최근에는 아이를 사고 파는 음성적인 거래까지 일어난다면서요.

[기자]

네. 인터넷이 발달하고나니 이제는 아이까지도 거래를 하더라구요.

참 씁쓸한데요.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미혼모들이 인터넷에 자신의 아이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심지어 금액이 고작 20만원에 불과하기도 했는데 참 씁쓸한 경우죠.

이런 불법 개인 입양을 종용하는 브로커들까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인데, 결국 이런 상황 역시 입양특례법이 빚어낸 부작용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앵커]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럼 해외는 어떤 식으로 입양 제도가 운영되고 있나요?

[기자]

유럽 선진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독일은 익명 출산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익명 출산을 원할 경우 출생신고를 할 때 엄마의 가명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신원 노출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구요.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친모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다가 16세 이후에는 신원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 박스'가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아이를 길거리에 버리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죠.

체코 역시 비밀 출산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지금 부작용이 많은 입양특례법을 어떤 식으로 개정하는 게 좋을까요?

[기자]

간단합니다.

일단 미혼모의 부담을 덜어주는거죠.

신원 노출을 꺼리는 미혼모들의 신원을 보장해주면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되 독일처럼 가명으로 한다거나 혹은 입양기관의 장이 직접 가족관계 등록을 하는 식이죠.

얼마전에는 이런 내용으로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제도 개선보다도 더 중요한 건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불편한 시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남편 없이 혹은 이른 나이에 아이 엄마가 되는 걸 흉처럼 생각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제도가 바뀌더라도 지금의 입양 부작용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 가운데 10명 중 2명 정도는 버린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입양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역시 가장 따뜻한 곳은 결국 엄마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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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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