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찍은 일당 실형 확정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찍어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씨의 동생과 이모 씨에게도 징역 3년과 4년이 확정됐습니다.
1, 2심은 이들이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이 회장 측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했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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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씨의 동생과 이모 씨에게도 징역 3년과 4년이 확정됐습니다.
1, 2심은 이들이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이 회장 측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했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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