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의무라는데…자전거 안전모 안 써도 된다?

[앵커]

9월부터 자전거를 타면 헬멧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단속이 되거나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경우 헬멧 무료대여를 시범 운영하는 등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하지만 단속은 없습니다.

쓰지 않아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개정법에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나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입법 당시부터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교육과 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령에 넣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습관화가 안돼 당장 처벌하면 반발이 클 수 있는 탓에 법에 명시만 해서 유도 효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 규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강제 방안을 두지 않으면서 안전모 착용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 상태.

그러나 강제하지 않다고 해도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간 환자의 다친 부위를 봤더니 머리가 3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전거 사고 시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머리 손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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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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