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 위험 예상시 학교장 재량 휴업 가능
학교 건물에 위험이 예상될 경우 휴업을 결정하는 절차가 빨라집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후속 대책에서 12시간 이내 휴업 시 학교장이 교감,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장 또는 학부모회장과 논의해 휴업 조치를 한 후 교육청에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현재 인근 초교에서 수업을 받는 상도유치원 원아들은 3년 후 새 유치원이 신설되기 전까지 내년 3월부터 인근 유치원에 수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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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인근 초교에서 수업을 받는 상도유치원 원아들은 3년 후 새 유치원이 신설되기 전까지 내년 3월부터 인근 유치원에 수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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