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119 출동 5년새 1만2,000건 증가…안전관리 강화

중대 사고가 났거나 25년 이상 쓴 승강기의 검사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관리 부실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 관련 119 출동은 2014년 1만5,100건에서 지난해 2만7,58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