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 신고하세요"…경찰 다음달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를 사용한 테러와 범죄를 차단하고자 다음달 한 달간 국방부 등과 합동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도검·석궁 등입니다.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불법 무기류 소지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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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불법 무기류 소지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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