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대피통로에 박스 '수북'…안전불감증 여전
[앵커]
지하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으면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불시 단속한 결과 '안전 불감증'이 여전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컴컴한 복도에 손전등으로 불을 비추자 의자를 포함한 각종 집기류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현장음>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넘어져요. 이 장애물 때문에요. 이것은 다 불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업소의 대피로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켠에 소주와 맥주 박스가 쌓여 있고, 통로는 한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정도로 비좁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19기동단속팀을 처음 가동해 심야시간대 유흥·단란주점 업종 46곳을 불시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30개 업소가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량사항 적발률은 65.2%.
2년 전 사전통지한 뒤 단속했을 때의 적발률 6%와 비교해 훨씬 높은 것으로,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피난과 경보, 소화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놔 대피로가 확보 안 된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개선될 때까지 적발업소의 불시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정윤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장>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달라는 게 주 목적이고요. 또 문제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완비가 된 다음에도 한달이나 두달 뒤에 또 나가서 또 단속하고…"
이와 함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앞으로 2배 오른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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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으면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불시 단속한 결과 '안전 불감증'이 여전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컴컴한 복도에 손전등으로 불을 비추자 의자를 포함한 각종 집기류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현장음>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넘어져요. 이 장애물 때문에요. 이것은 다 불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업소의 대피로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켠에 소주와 맥주 박스가 쌓여 있고, 통로는 한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정도로 비좁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19기동단속팀을 처음 가동해 심야시간대 유흥·단란주점 업종 46곳을 불시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30개 업소가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량사항 적발률은 65.2%.
2년 전 사전통지한 뒤 단속했을 때의 적발률 6%와 비교해 훨씬 높은 것으로,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피난과 경보, 소화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놔 대피로가 확보 안 된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개선될 때까지 적발업소의 불시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정윤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장>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달라는 게 주 목적이고요. 또 문제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완비가 된 다음에도 한달이나 두달 뒤에 또 나가서 또 단속하고…"
이와 함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앞으로 2배 오른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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