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경원 '달창' 발언 처벌불가 판단

이른바 '달창'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달창이라는 표현에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도 특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문빠'와 '달창'이라는 표현을 해 논란이 되자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썼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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