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 찬반 팽팽…"범위 최소화해야"

[앵커]

경찰이 최근 '머그샷' 공개를 제도화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맡겼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지만, 공개한다면 그 기준을 현행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최소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머그샷'은 피의자의 구속 전 수용기록부 사진입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상 조항을 '사진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머그샷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여론재판에 노출된다는 회의론이 팽팽합니다.

<이윤호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것은 공익을 고려한 사익의 양보거든요."

<강신업 / 변호사> "미국은 총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다인종 국가이고 여러 가지(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도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 지방경찰청 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다른 나라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촘촘히 연구하고 부작용 등을 점검을 해서 시작할 때에도 계도 기간을 충분히 준다든지…"

<이윤호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어떤 경우에 공개할 것인가,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인가,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요."



머그샷 공개제가 도입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적법한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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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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