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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마스크, 효과 미검증"…광고 무더기 시정명령

경제

연합뉴스TV "LED마스크, 효과 미검증"…광고 무더기 시정명령
  • 송고시간 2019-09-09 18:13:40
"LED마스크, 효과 미검증"…광고 무더기 시정명령

[앵커]

요즘 인터넷에서 주름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LED 마스크 광고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LED가 달린 이걸 쓰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의약당국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에 불과하다며 이들 제품 온라인 광고 수백 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 'LED 마스크' 판매 광고입니다.

주름 개선과 안면 리프팅, 여드름 완화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게 광고의 핵심입니다.

덕분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내용의 광고 943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 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의 이유는 의학적 효과가 검증된 적 없는 일반 공산품에 불과한 LED 마스크를 마치 의료기기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이나 피부질환 치료용으로 팔려는 LED 마스크는 효과 검증을 거쳐 의료기기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호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 "이번에 적발된 LED 마스크는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므로 제품 구매 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약처는 최근 모바일 쇼핑 등이 급증함에 따라 생활 밀접 제품을 중심으로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온라인 광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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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