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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실 만화카페 학교앞 영업금지 정당"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밀실 만화카페 학교앞 영업금지 정당"
  • 송고시간 2019-09-15 12:21:39
법원 "밀실 만화카페 학교앞 영업금지 정당"

[앵커]



밀실이 있는 '만화카페'를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학교 정문이 아닌 쪽문에서 200m 이내인 경우도 학생 출입 가능성이 높으면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커튼 친 다락방 등 밀실을 갖춘 '만화카페'가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로구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하는 A 씨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만화카페가 청소년 금지구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만화카페의 구조와 운영실태를 따져봤을 때 미성년자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2·3층으로 나뉘어 있고 좌석 탁자 배치도 연속성이 없어 공간 관리가 분산돼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락방 입구에 커튼이 설치돼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 내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정문이 아니라 쪽문과 인접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학교 학생들 중 58명이 만화카페 건물의 앞길을 이용해 통학하고 있어 출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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