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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길 열리나…"11월 15일 결론"

사회

연합뉴스TV 유승준 입국길 열리나…"11월 15일 결론"
  • 송고시간 2019-09-20 19:29:38
유승준 입국길 열리나…"11월 15일 결론"

[앵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끝으로 오는 11월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수 유승준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열렸습니다.

유 씨 측은 앞서 대법원 판단처럼 2002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중의 배신감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 병역기피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은 것일 뿐 병역기피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는 과도한 처분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사관 측은 유 씨가 신청한 F4비자를 언급하며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로 단순히 재외동포라는 이유만으로 발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 씨 측은 "F4비자 신청 배경을 두고 나오는 영리 목적과 절세 등의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법률적 관점에서 소송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오는 11월 15일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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