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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 TV는 과장 광고"…공정위 신고

경제

연합뉴스TV LG전자 "삼성 TV는 과장 광고"…공정위 신고
  • 송고시간 2019-09-20 20:18:05
LG전자 "삼성 TV는 과장 광고"…공정위 신고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O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은 최고 제품으로 소비자의 인정을 받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TV 기술 우위를 놓고 논쟁을 벌여온 두 회사는 최근 8K TV 기술과 관련해 상호 비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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