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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신병처리 놓고 고심…"기각시 역풍"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정경심 신병처리 놓고 고심…"기각시 역풍"
  • 송고시간 2019-10-10 21:20:39
검찰, 정경심 신병처리 놓고 고심…"기각시 역풍"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고민은 더 커졌는데요.

정 교수마저 영장이 기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신병처리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만 놓고 당장 여권 내에서 무리한 수사라며 날 선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조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을 상대로 한 직접 수사는 물론, 조 장관 일가의 의혹에 관한 모든 수사가 자칫 동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개혁 목소리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그동안 수사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당장 조 씨의 경우 법원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재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기각 사유가 됐는데, 이는 정 교수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10년 가까이 수사 경력을 쌓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점 역시 부담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컸던 만큼 검찰도 꽤 당황했을 것" 이라며 "정 교수의 영장 청구는 더욱 신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씨와는 달리 정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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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