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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동의 없이 머그샷 촬영제한"…경찰 난감

사회

연합뉴스TV "살인범 동의 없이 머그샷 촬영제한"…경찰 난감
  • 송고시간 2019-10-11 07:55:25
"살인범 동의 없이 머그샷 촬영제한"…경찰 난감

[앵커]

'고유정 커튼머리'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할 때 머그샷 활용방안을 검토해온 경찰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범죄자 동의 없이 사진촬영이 제한된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CCTV 활용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범인을 식별하는 사진을 뜻하는 머그샷은 우리나라에서 사기나 절도, 강도와 같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돼 왔습니다.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살인범인 이춘재나 고유정은 머그샷이 없습니다.

살인범에는 범행수법이 잔인할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근거해, 송치되거나 영장심사를 받으러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처럼 본인이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사실상 신상공개가 무의미해져 논란이 커졌고, 경찰은 현행법상 머그샷을 활용한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해왔습니다.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법무부에 자문을 구했는데, 사진을 촬영해 공개할 순 있지만 강제적 촬영은 제한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살인범이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을 찍을 수 없단 겁니다.

이에 경찰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공개소환이 폐지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피의자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어 머그샷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CCTV나 주민등록증 사진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법 저촉 여부를 재차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에 이어 이춘재까지, 신상공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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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