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단독] 타다 기사 "밥도 맘 편히 못먹어…사고나면 독박"

경제

연합뉴스TV [단독] 타다 기사 "밥도 맘 편히 못먹어…사고나면 독박"
  • 송고시간 2019-10-23 20:45:52
[단독] 타다 기사 "밥도 맘 편히 못먹어…사고나면 독박"

[앵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기사들은 신분이 협력사 소속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 처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하고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 확인도 못한 채, 회사가 정하는대로 수리비까지 물어야 합니다.

서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타다 기사 시험을 본 김 모씨는 합격 전부터 자신의 아이폰을 바꾸란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 모 씨 / 계약해지 타다 기사>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안드로이드 폰을 구입…"

아이폰에서는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타다 드라이버' 앱을 쓸 수 없다며 김씨 돈으로 새 스마트폰을 사란 것이었습니다.

이 앱은 근태관리에도 쓰여 김씨는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마음이 불편했다고 토로합니다.

<김 모 씨 / 계약해지 타다 기사> "쉬고 있어도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어떨 때는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데도 대기지역에서 이탈했다는 경고가…"

경고가 뜰 때마다 김씨는 상황을 설명해야했고 이는 소속사를 거쳐 타다까지 전달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수리비는 물론 휴차보상비까지 김씨 같은 기사들 몫이었습니다.

블랙박스는 타다만 확인할 수 있어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수도 없고, 수리 비용과 기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틀분 수입 22만원을 물어낸 사실은 다음달 월급을 받고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김모씨 / 계약해지 타다 기사> "황당하긴 했지만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따지거나 하기는 힘든 상태여서 그냥 감수를…"

이런 일자리도 지난 16일 감차 통보 전화 한 통에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타다는 위치 추적 기능은 동의를 받아 업무범위에서만 쓰이며, 기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새 차량손해 면책제도를 도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