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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재심 청구…"무죄 밝힐 것"

사회

연합뉴스TV 화성 8차 사건 재심 청구…"무죄 밝힐 것"
  • 송고시간 2019-11-13 13:34:28
화성 8차 사건 재심 청구…"무죄 밝힐 것"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모씨 측이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씨의 재심 절차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13일) 오전 "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재심 청구 의미를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의 항목을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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