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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의무 저버린 해경…특조위 "수사 요청"

사회

연합뉴스TV 구조 의무 저버린 해경…특조위 "수사 요청"
  • 송고시간 2019-11-13 18:09:14
구조 의무 저버린 해경…특조위 "수사 요청"

[앵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를 수사해달라고 검찰 특수단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이 익수자 대신 해경 고위직을 구조헬기에 태우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일을 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우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 "해경 지휘부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수사요청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 특수단에 공식 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에게 묻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박병우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시각 17시 24분경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22시05분 병원에 도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해경이 발견한 익수자를 충분히 헬기로 옮길 수 있었는데,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배를 이용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앞선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익수자였던 A학생이 배에 올라와 있던 동안 구조 헬기가 2대나 왔었지만, 각각 서해청장과 해경청장만을 태웠습니다.

위원회는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를 발견해 지난달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위원회는 연말까지 추가로 2~3개 사안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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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