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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삼양건설 검찰 고발

경제

연합뉴스TV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삼양건설 검찰 고발
  • 송고시간 2019-11-17 13:23:08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삼양건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양건설산업에 과징금 4억4,800만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은 2015년 7월부터 1년 간 자사가 수주한 대전대 증축 등 3개 공사의 일부를 입찰에 붙인 뒤, 최저가 낙찰업체와 별도 협상을 해 입찰금보다 많게는 2억원 넘게 대금을 깎았습니다.

또, 공사 중 재해발생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액 떠넘기고 3개 공사 중 2건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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