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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본회의 통과…데이터 3법 처리 무산

정치

연합뉴스TV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본회의 통과…데이터 3법 처리 무산
  • 송고시간 2019-11-20 07:54:39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본회의 통과…데이터 3법 처리 무산

[앵커]

전국의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일명 데이터 3법 처리는 일단 무산됐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승용 / 국회부의장>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써 소방공무원법 전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이어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장비나 처우 등이 달라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통과로 내년 4월부터 소방관은 모두 국가직으로 바뀌고 처우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늘리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에서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진상조사위가 출범하지 못하면서 법 시행 이후 1년까지로 규정한 진상규명 신청기한은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 밖에 대학 입학전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하는 법안,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의무화하는 법안 등 비쟁점법안 89건이 처리됐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던 일명 데이터 3법은 상임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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