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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검찰 소환 임박…특가법상 뇌물죄 적용

사회

연합뉴스TV 유재수 검찰 소환 임박…특가법상 뇌물죄 적용
  • 송고시간 2019-11-20 18:17:16
유재수 검찰 소환 임박…특가법상 뇌물죄 적용

[앵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을 상대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낼 당시 자산운용사 등 감독대상 업체들과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자택을 포함해 사무실, 업체 등 모두 10곳 이상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조만간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된 점을 볼 때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일부 보도에서 나온 억대 뇌물수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확한 뇌물 액수 등에 대해서는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감사 인사를 전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소환일정 조율에 들어가는 한편 각종 유착의혹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 이후 이를 덮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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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