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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냐"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냐"
  • 송고시간 2019-11-20 21:35:25
법원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냐"

임수경 전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박 전 의원이 성명문을 통해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돼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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