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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오늘 대법서 결론

사회

연합뉴스TV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오늘 대법서 결론
  • 송고시간 2019-11-28 07:30:14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오늘 대법서 결론

[앵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28일) 열립니다.

하급심에서는 엇갈린 판단이 나왔는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특활비 제공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그리고 중간에서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선고도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총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쟁점은 국정원 특활비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을 저지른 자가 법적으로 국가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이어야 합니다.

1심과 달리 2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은 아니라고 봤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일부에 국고손실이 아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하급심에서는 또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상납됐다"며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에 대한 오늘 대법원 선고는 같은 혐의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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