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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반발에 편법도

경제

연합뉴스TV 택지개발 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반발에 편법도
  • 송고시간 2019-11-28 07:41:14
택지개발 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반발에 편법도

[앵커]

정부가 택지 개발을 위한 토지 보상금을 현금 대신 다른 땅으로 주는 대토보상의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현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요.

하지만 보상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고, 편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보상에 풀릴 것으로 추정되는 돈은 32조원, 2009년 4대강 토지 보상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액의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에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서울 집값은 오르는 등 부동산 투자 유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대상자들은 반갑지 않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당장 현금화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보상을 받고 다른 곳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면 상당 기간이 걸리고, 금액도 오르기 때문에…"

대토보상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낮은 현금 보상에 불만인 땅주인들의 심리를 악용해 최근에는 개발업체가 토지 주인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고 토지보상권을 매입하는 편법이 일부 택지지구에서 등장했습니다.

대토보상 신청금의 60~70%를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준공 후 50~60%를 추가로 주는 방식으로 신탁계약을 맺어 토지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신태수 / 부동산개발정보업체 대표> "이것은 택지 분양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시행사에는 유리하지만 원주민은 재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땅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땅값을 매기는 방식에 불만인 토지주인들.

이들은 정부의 필요로 땅을 수용하는 만큼 토지보상금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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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