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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형량 늘어날 듯

사회

연합뉴스TV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형량 늘어날 듯
  • 송고시간 2019-11-28 12:08:44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형량 늘어날 듯

[앵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대통령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혐의가 유죄라는 취지인데요.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조금 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에 따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선고는 국고손실죄와 관련한 논란 부분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특활비의 사용처와 지급액 등을 확정하는 만큼 법적으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국고손실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고손실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해야 하는데, 국정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를 적용한 2심을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에 건넨 2억원에 대해서도 뇌물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35억원 모두가 국고손실이나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다른 재판들도 받아왔죠.

진행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온 재판은 모두 3개입니다.

이 가운데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된 재판은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어깨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로 파기환송심의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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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