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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대출유용…탈법 의심 주택매매 무더기 적발

경제

연합뉴스TV 편법증여·대출유용…탈법 의심 주택매매 무더기 적발
  • 송고시간 2019-11-28 16:45:44
편법증여·대출유용…탈법 의심 주택매매 무더기 적발

[앵커]

불법이나 편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인데요.

국세청은 자금 출처와 탈세 조사를 벌이고, 금융당국은 대출금 회수에 나섭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모에게서 2억원, 친족 4명에게서 1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은 18살 A씨.

5억원짜리 전세를 끼고 11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전형적인 편법·분할 증여 의심사례입니다.

부모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개인사업자대출로 집을 사기도 했습니다.

40대 B씨는 2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부모가 은행에서 빌린 6억원을 썼습니다.

차용증을 쓰긴 했지만 부모의 대출 용도외 사용 사례로, 정부는 대출을 빙자한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9월 서울 부동산 거래는 2만8,140건.

정부는 이 가운데 불법 의심 거래로 지목된 1,500여건 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990여건을 1차로 조사해 대출 규정 위반과 미성년자 편법 증여 의심사례 등 550여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한 10건의 경우 서울시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과 서초 등 강남 4구가 전체의 36%,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과 서대문구가 15%를 차지해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주택이 570건으로 37%에 달했습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와 세금 추징은 물론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관계기관과 함께 실거래 신고된 건들에 대해 예외없이 조사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조사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근절해나가도록…"

정부는 내년 2월에는 부동산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이상 거래 확인시 즉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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