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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근거 부실했다?…유재수 징계 왜 안 했나

사회

연합뉴스TV 첩보 근거 부실했다?…유재수 징계 왜 안 했나
  • 송고시간 2019-11-28 17:55:33
첩보 근거 부실했다?…유재수 징계 왜 안 했나

[앵커]

법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가 상당수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과거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가 왜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징계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받은 것으로 파악된 뇌물의 규모는 5,000만원 상당.

2017년 말 청와대가 비위 의혹을 감찰하고도 중단한 데 대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근거 부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국 / 당시 민정수석> "비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위첩보와 관계 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3명이 결정한 일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골프채하고 항공권 받은 거, 액수로 쳐도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 셋이서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이 정도 감찰을 해서 수사의뢰까지 갈 건 아닌 거 같고'…"

백 비서관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받았다는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품위 손상과 관련해 인사에 참고하란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통보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을 받은 정황이 의심됐지만, 감찰 내용을 정식으로 통보해 조사나 징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 강령은 직무와 관계 없이 수동적으로 받은 금품이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조사 없이 유재수 당시 국장이 낸 병가를 받아들여 대기발령 했습니다.

이런 결정들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아닌지 수사 중인 검찰은 당시 부위원장이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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