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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형량 늘어날듯

사회

연합뉴스TV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형량 늘어날듯
  • 송고시간 2019-11-28 18:30:23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형량 늘어날듯

[앵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가 유죄라는 취지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습니다.

2심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35억원 중 27억원은 국고손실죄, 6억원은 횡령죄를 적용했고, 2억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횡령죄가 적용된 6억원도 국고손실죄에 해당하고, 무죄가 선고된 2억원은 뇌물이라는 판단입니다.

쟁점이 된 국고손실죄 부분에 대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국고손실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 직원'이어야 하는데, 국정원장도 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본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건넨 2억원도 뇌물로 판단하면서 1·2심 판결을 깨뜨렸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 국정원장들의 재판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앞으로 두 건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게 됐습니다.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고손실죄와 뇌물죄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만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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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