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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몰아주기'…의약품 불법 담합 의사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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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처방전 몰아주기'…의약품 불법 담합 의사 등 적발
  • 송고시간 2019-11-28 20:18:50
'처방전 몰아주기'…의약품 불법 담합 의사 등 적발

[앵커]

요양원 환자들의 전자처방전을 특정약국에 몰아주고 거액을 챙긴 의사와 약사, 의약품 도매상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4,000여건의 환자 처방전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한 남성이 승용차 트렁크 안에 커다란 상자를 싣습니다.

뒤에 있는 약국을 여러 차례 오가며 나릅니다.

해당 약국에 단속반이 들어갔습니다.

겉에서는 조그만 동네약국처럼 보이지만 조제실은 마치 병원처럼 컸습니다.

요양원 환자들의 전자처방전을 싹쓸이해 약을 짓는 약국입니다.

<약국 관계자> "직접 거래하는 거 아니고요. 처방이 나오면은 그 처방을 요양원이 아웃소싱해 넘겨주고 심부름을 하는 그런…"

약사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전달받은 전자처방전에 따라 약을 짓는데 양이 워낙 많아 밤을 꼬박 새울 때도 있습니다.

<단속반> "하루에 이거 만드는 거예요?"

<약국 종업원> "아니요. 밤새야 해요. 오면 밤새야 해요."

의사들이 발급한 환자 처방전을 특정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으로 불법 담합한 의사와 약사, 의약품 도매상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병원 6곳에서 발급된 전자처방전을 약국 한곳에 몰아주고 요양원 77곳에 배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4,000여건이 유출됐습니다.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을 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약을 과다처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한 약국으로 조제를 전부 몰아주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서…"

경기도는 적발된 의사와 약사 등 9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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