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퇴출…수입 관리 강화

완구를 비롯해 만 13살 이하 어린이용 제품 중 불법 유통됐거나 불량인 제품은 앞으로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력해 현재 17개인 어린이제품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내후년까지 어린이용 자전거 등 10개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정기 합동점검을 늘려 불법·불량제품의 수입과 유통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어린이제품은 수입산이 국산품의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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