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김기현 낙선 목적' 드러나면 처벌 불가피

<출연 : 이경렬 변호사>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을 수사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낙선을 목표로 한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수사인지, 아니면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범죄 첩보 이첩이었는지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상황과 그밖의 재판소식들, 이경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확인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주실까요?

<질문 2> 선거개입을 위한 하명수사라는 의혹에 청와대는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입수해서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한 경위가 관심인데요. 익명의 우편물을 통해 받았다는 등의 익명의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일부 보도만 있을 뿐,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첩보가 들어왔는지 또 어떻게 경찰에 전달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요?

<질문 2-1>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김기현 당시 시장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정치행보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왜 불가 통보를 받은건지, 또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한 사안인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4>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일 오전 11시 첫 공판이 시작되는데요.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두고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했다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질문 5> 반면 타다 측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규정을 활용한 적법한 서비스라는 입장인데요. 이 예외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시돼 있는 건가요?

<질문 6>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도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책임을 물을 순 없나요?

<질문 7> 여중생 제자들을 격려한다며 머리와 어깨 등 신체부위를 쓰다듬었다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8> 1심에서는 성적 민감도나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였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접촉한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에 대한 본질적 차이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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