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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잘 모른다"…검찰 새 공보제도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수사 잘 모른다"…검찰 새 공보제도 논란
  • 송고시간 2019-12-07 10:40:36
"수사 잘 모른다"…검찰 새 공보제도 논란

[앵커]

최근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이 시행됐죠.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취지도 좋지만 '깜깜이 수사'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

검찰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상황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언론은 검찰 내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취재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검사나 수사관은 기자의 질문에 "사건에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해야 합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역으로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연일 정치권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지만 심의 결과 내용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의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전문공보관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측은 신속하게 오보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심의위를 거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과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알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됩니다.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언론사가 취재를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원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

반면 새 제도 정착까지 좀 더 시간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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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