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혹시 골목 바닥에 그려진 붉은색 주차 금지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 활동 지연을 막기 위해 최근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좁은 골목입니다.
혹시라도 대형화재가 나면 이런 소방차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이런 황색선이 바닥 곳곳에 그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한 눈에 들어오는 붉은 실선이 등장했습니다.
'적색 노면 표시'로 불리는 이 붉은 실선은 주로 소화전 주변이나 좁은 도로에 표시돼있습니다.
<최병현 / 서울시 재난본부 주임> "소화전은 화재 진압에 물을 보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곳에 주정차를 하시게 되면 화재진압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소화전외에 이렇게 지하식 소화전이 있는 곳 주변에도 붉은 실선이 표시돼있습니다.
붉은 주차 금지선 위반의 경우 기존보다 과태료가 2배 오르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기대효과는 큽니다.
<지윤아 / 서울시 신수동> "빨간색으로 하면 확실히 시민들도 평소보다는 주의를 깊게 가지지 않을까…"
불편을 호소하는 일부 주민도 있습니다.
<주민> "저 라인(붉은 실선)이 보인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요. 정말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다투게 되고 그러겠죠."
붉은 실선 위에 주정차를 하면 황색 실선과 마찬가지로 차량 파손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소방당국은 연말까지 2100곳에 붉은 주차 금지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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