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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유흥 분야 외국인 인권 강화'…비자 개선

사회

연합뉴스TV '호텔 유흥 분야 외국인 인권 강화'…비자 개선
  • 송고시간 2019-12-10 13:34:54
'호텔 유흥 분야 외국인 인권 강화'…비자 개선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체류허가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 직접 면담을 통한 인권침해 여부 확인, 허가 기간 6개월로 축소, 인권위원회에서 마련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작성 의무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UN 등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단체가 유흥분야 종사자 외국인들의 성매매 강요 등 인권착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데 따라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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