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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전관예우' 아닌 '전관비리'로 인식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이슈브리핑] '전관예우' 아닌 '전관비리'로 인식해야
  • 송고시간 2019-12-10 14:17:02
[이슈브리핑] '전관예우' 아닌 '전관비리'로 인식해야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며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이 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관특혜 사회 각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약 3천여 명으로 15%에 달하고, 이 전관 변호사들의 선임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비전관 변호사의 수임료 격차도 컸습니다.

퇴임 1년 이내 법원장,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평균 1,409만원, 퇴임 1년 이내 부장판사, 부장검사는 1,340만원으로,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 521만원보다 두세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몰래 변론' 관행은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대한변협에 검사 출신 변호사의 '몰래 변론' 관련으로 126건이 신고 됐지만, 이중 66건 55명의 전관 변호사만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유형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친, 말그대로 솜방망이 징계였습니다.

사건 무마부터 사건 배당, 구속 여부 결정에 형량 조정까지 전관 변호사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는데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 이름만 올려주는 대가로 받는 '도장값'이 3000만원, 담당 판·검사에게 전화 한 통 넣어주는 '전화 변론'도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관예우', 이 단어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과 '권력'이 사법 정의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법조계의 뿌리 깊은 병폐를 이제부터라도 '예우'가 아닌 '전관비리' 또는 '전관비위'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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