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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의무 설치…아이들이 선물한 안전

사회

연합뉴스TV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아이들이 선물한 안전
  • 송고시간 2019-12-10 18:52:11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아이들이 선물한 안전

[앵커]

오늘(10일)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되면서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앞으로 바뀌게 될 모습들을 김경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학교 정문 앞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9살 김민식 군.

민식이법 통과로 우선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필요할 경우 신호등이나 과속 방지턱, 속도제한과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최하준 군의 이름을 담은 하준이법 통과로 경사진 주차장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제 경사진 주차장은 미끄럼 방지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 생명 안전을 담은 법안 5가지 중 통과된 법안은 2가지.

어린이 응급처치 의무화와 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어린이 탑승 차량 신고 의무화를 담은 법안들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초희·김태양 / 故 김민식 군 부모> "해인이법은 소위만 통과된 상태기 때문에…태호유찬이법하고 한음이법은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나머지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아이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니까…"

민식이 하준이 미처 꽃피우지 못한 어린 생명들은 또래 친구들에게 안전을 선물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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