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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학대 노인요양기관 지정 철회…재평가도 도입

경제

연합뉴스TV 부당청구·학대 노인요양기관 지정 철회…재평가도 도입
  • 송고시간 2019-12-11 13:30:22
부당청구·학대 노인요양기관 지정 철회…재평가도 도입

영세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문제있는 기관의 지정 철회 기준을 도입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6년마다 시설을 재평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내일(12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용을 부당 청구했거나 노인 학대로 행정제재를 받아 휴·폐업을 반복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양기관 지정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6년마다 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해 문제가 있는 곳은 퇴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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