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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브] 민주 "오후 선거법 상정"…한국 "필리버스터 할 것"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큐브] 민주 "오후 선거법 상정"…한국 "필리버스터 할 것"
  • 송고시간 2019-12-13 15:37:50
[뉴스큐브] 민주 "오후 선거법 상정"…한국 "필리버스터 할 것"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박현우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

[앵커]

국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현우 기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형일 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저희가 국회 상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현장 분위기는 그간 잘 봐왔을 테니까 현지까지 국회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처리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올해 통틀어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직전에 있었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이른바 4+1협의체와 또 한국당의 극한 대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국회 상황은 극한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더군다나 한국당이 무기한 농성까지 본회의장 앞에서 열고 있는 상황이라 대치 상황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끼리 국회의장 만나서 셋이 본회의 열고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했잖아요. 일부 합의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박현우 기자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자]

민주당은 정기국회 직후인 11일부터 임시회의를 열겠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는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여야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한 대치상황이 이어지면서 예산부수법안이라든지 또 다른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서 예산 부수법안과 다른 민생법안 또 마지막으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이다 예고를 했었는데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3시에 열겠다. 그리고 우선 임시회 회기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그 이후에 민생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 그 이후에 선거법 상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절차적으로는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 한국당은 어쨌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원내대표들끼리 교섭단체들끼리 얘기했을 때는 임시국회 회기도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사실은 필리버스터 우리가 걸 수 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실제 상황이 막상 오후 3시 딱 본회의가 열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영일 / 시사평론가]

열려봐야 알 수 있죠. 열려봐야 알 수 있는데 이건 일전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번 주에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오전 11시에 본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16개 민생법안들이 처리가 돼서 논란의 볼모냐 아니냐 서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책임공방을 하던 민식이법 등 16개 민생법안이 처리가 됩니다. 이때는 여야가 합의를 한 겁니다. 오후 2시 본회의 때부터 정부 예산안이 올라가기로 돼는데 이때부터 힘 싸움이 시작됐죠. 결국 못 열렸고 8시 열기로 했는데 8시 38분에 열려서 일사천리로 정부예산안이 통과된 과정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도 처음에는 순서는 선거법 올리고 패스트트랙부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여기에 더해서 유치원3법, 한국당과 격돌이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저는 오전에 그래도 절반의 성공을 여야가 얻어갔다고 보는 게 본회의열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가는데 그 순서는 이미 예고했던 대로 선거법이 먼저다. 여기서부터 격돌이 시작될 거거든요. 문제는 필리버스터의 시간이 언제까지일지도 몰라요. 말씀하신 대로 회기가 언제 끝나는지 모릅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없고 이것은 합법적인 의사저지 투쟁이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 말이 부정 필리버스터만 허용하지는 않겠다. 우리는 왜 이 법안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무기한 토론하겠다, 무제한 토론을 할 텐데. 우리는 왜 필요한지, 한국당을 왜 저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텐데 제가 보면 그러면 나름 멋들어진 여야의 논리 싸움이라면 이 공수처법, 선거법이 왜 개정되어야 되는지 왜 설치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야가 좀 국민들에게 강렬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어필하는 토론이 나온다면 이 또한 나쁜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 때는 물리적 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고 4+1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밀고 갈 것이고 수적으로 열세인 한국당이 이것을 끝까지 저지하기는 어려운 것은 확실해 보인다, 여기까지는 전망할 수 있겠네요.

[앵커]

아무튼 쉽지 않고 간단치 않은 상황이 3시 이후에 3시 이후에 펼쳐 질 수도 있어서, 보통 여러분들께서도 온라인으로 기사를 많이 접하실 텐데 운명의 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얘기가 잠깐 나와서요. 이 내용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4+1협의치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의 틀이 있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선거법의 틀이 있는 것이고 각 당마다 입장이 달라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패스트트랙 그 당시에는 원안 자체가 지역구 255석에 비례대표 75석. 이게 원안 내용이었잖아요. 이 내용에서 4+1 협의체를 통해서 그 협의체 내부에서는 논의가 진행돼왔습니다. 이건 또 별개로 한국당은 아예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그들만의 주장을 해 왔었는데 당초에는 한국당이 지역구 270석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이후에 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내심 민주당도 그걸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이 이런 셈법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4+1 협의체가 점점 협의점을 찾아가는 부분을 저희가 전해 드린 바를 보면 일단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이렇게 정리를 하되 그 50석 중의 20석은 현행대로 그냥 받은 득표수대로 분배하는 그런 식으로 20석을 나누고 30석에 대해서는 이른바 연동형 캡을 씌워 가지고 거기서 연동형 비례를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비율을 적용을 적용하자, 현재 이런 쪽으로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게 사실 들어도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분은 작년부터 선거개혁 논의가 있을 때 등장했던 그런 단어인데 준연동형이 있고 또 여기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250:50 또 그 50 절반은 캡을 씌우는 상한선을 만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풀어주신다면요.

[최영일 / 시사평론가]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의석이 생기는 것은 의석을 300석에 묶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독일식 정당병부비례대표제, 석폐율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의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당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양당구도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당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5당 앞으로 당이 더 생기고 있고 생길 전망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년 총선이 몇 개 치를까. 이게 만약 어제 종로경찰서에 출석한 전광훈 목사가 예정대로 기독자유당을 만든다면 19대 때 기독자유당이 2.64%의 득표를 했어요. 새로운 당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몇 당으로 내년에 이 선거를 치를까. 그러면 지금 연동형이라는 말은 정당 지지율을 얻는 정도를 반영하자. 간단하게 정의당이 제일 좋을 때 한 10% 지지를 얻었는데 지금 300석 중의 6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국민 지지를 10% 받는 정당이야 우리는, 그럼 300석 중의 10%는 가져야 돼, 30석을 가져야 되는 정당이에요. 지금 훌쩍 바로 교섭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정당들에게 우리는 지역구에는 취약해서 도저히 이기지 못하지만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우리 정당에 대한 지지가 5%, 10% 나온다면 거기에 응당 상응하는 의석은 배분해달라, 이게 연동형인데.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는 300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석이 늘어나요, 보통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500석 이상 되고 지금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스페인의 경우에도 515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잘 못하니까 국민들이 의석 늘어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세비 늘어나는 것도 싫어하고. 스스로 의석을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의석 늘리자고 하면 비판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총대를 메고 10% 늘리자. 330석이 되면 지금 지역구도 사수하고 비례대표수도 한 80석 내외 늘일 수 있다. 이런 안을 냈는데 지금 다른 정당이 호응할 분위기는 아니고요.

300석은 고정하고 지금 지역구가 253석인데 이걸 225석으로 줄이려고 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나오게 생긴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럼 지금 지역구를 거의 유지한다. 3석 줄이는 형태로 250석 유지. 그럼 300석은 고정시켰으니까 남아 있는 50석이 비례대표에게 배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47석입니다, 이미. 뭐가 다르냐. 비슷하거든요. 다만 비례대표를 나눠갖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건데 지금은 병립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역구 후보도 찍지만 정당 지지도 기표한단 말이죠.

그럼 전국에서 기표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적어도 비례의석 50개에서만은 반영을 하는데 100% 반영하자니 지금 의석이 모자라고 그럼 50%만 적용하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완전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건데 50석 안에서 정당지지만큼 다 나눠가질 수가 없으니까 상한선 정하자, 이걸 연동형 캡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신조어입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제안을 한 건데 군소정당은 여기에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연동률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직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연동률을 낮추면 과연 그 부분도 자유한국당 측에서 들어줄 의향이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죠?

[최영일 / 시사평론가]

현재 한국당은 전면적으로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전면적 반대예요. 사실은 오늘도 시민이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전쟁이다, 결사항전이다 또는 사즉생 생즉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3석 때문에 저러는 겁니까? 그런데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적어도 6석이 14석이 돼요. 그러면 이건 리얼미티 기준으로 최근의 정당지지율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고요. 달라질 수 있겠죠. 내년 총선 직면했을 때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또 정당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까지는 못 미치지만 6석 정당이 14석이 된다면 작은 정당은 해 볼 만한 선거법 개정 주장이죠. 그런데 거대양당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당신들이 더 득이다, 우리는 실이다 얘기하지만 양쪽 다 손해를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럼 큰 당들은 좀 손해를 보고 다수당, 국민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작은 당들은 다소 이익을 보고 여기에 이제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대타협이 이루어질서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싸움인데요.

일단 한국당은 반대. 사실 아까 270석으로 줄이고 100% 지역구로 가자. 이건 반대하기 위한 안으로 저는 적어도 해석을 합니다. 사실 한국당의 입장은 개정하지 말고 현행 방식으로 내년 총선도 치러야지 이렇게 급조된 방식으로 치르는 것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법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공수처법 못지않게 선거법에 대해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국회의원분들 정당별로 입장이 다 다르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메인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봤고요. 차후에 저희가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크지 않은 겁니까, 박현우 기자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예산안 처리 과정에 있었던 그 본회의가 열렸던 과정에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난리가 났었던 이유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이걸 막겠다고 한국당이 다른 민생법안 발목까지 잡는 것 아니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단은 예산부수법안뿐만 아니고 민생법안을 선거법에 앞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서로가 합의를 한 거는 그런 국민여론도 의식을 한 상황인 것 같고요. 우선 일단 회기 정리하는 부분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가능할까 안 할까가…그런데 법안이 아니라서 아마 방법이 제 생각에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법안이 아니고 안건이니까. 국회의장 선이나 빨리 해서 정리가 될 것 같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은 있지만 극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요.

[앵커]

그 이견은 어떤 거예요? 한국당은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국회 기간 한 달 하자는 건가요.

[기자]

그렇죠. 한국당의 논리는 우리가 다룰 사안이 많지 않느냐. 법으로 보장된 30일간. 회기를 가져가자. 그러면서 많은 논의를 하자. 명분은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안에 있는 전략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연 작전을 펼치겠다는 그런 속셈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면 30일간 쭉 이 기간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을 사실상 유예시킬 수 있는 기간이.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기 국회 이렇게 해서 회기를 빨리 끝내버리면 다음 회기 때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서 바로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앞서 했던 법안에 대해서는 바로 상정 표결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쪼개기 국회를 하자 그래서 3~4일 정도로 회기를 가져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글쎄요, 3시 본회의 열고 지금 박현우 기자 말대로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임시국회 회기 기간을 정하게 되는 거라면 그 부분에서도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 역시 이도 이것 역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좁혀질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최영일 / 시사평론가]

모르겠지만 아까 오늘 원내교섭단체 정당들의 원내대표들의 회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유성엽 지금 대안신당, 지금 추진하고 있는 측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한 아까 말씀하신 쪼개기, 살라미 전술로 보여집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30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회법을 보면 임시국회는 30일을 넘길 수 없는 거예요. 30일 이내에서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하루짜리 임시국회가 적도 있었고요. 3일짜리도 있을 수 있고 일주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포인트 국회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한 사흘로 간다, 이틀로 간다 해서 오늘 민생법안은 굉장히 순조롭게 처리된 이후에 선거법이 상정되면 격돌하겠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고 민주당도 사실은 응해서 선거법 개정이 왜 필요하다는 걸 모든 의원들이 누구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밤 회기가 끝난다고 가정하면 오늘 밤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차수는 사흘 후에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임시회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를 한 선거법은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최대한 잘게 썬다, 이게 민주당의 전략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다음에 공수처법이나 검찰개혁법을 가지고 또 격돌합니다. 어차피 찬반이기 때문에 만들자, 만들지 말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민주당은 선거법에 관한한은 다른 지금 함께 합의하고 있는 이 세력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과 신당 추진 세력들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줘야 해요. 선거법이 부결되거나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공수처보다 막혀버리게 됩니다. 선거법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왜 기한이 있냐하면 법적기한은 없으나 다음 주 화요일 27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일이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17일을 민주당은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법적 문제는 없다 해도 예비후보가 다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증명해서 다 바꾸게 되는데 나는 한번 미리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선거운동 할 수 있거든요. 초선에 도전하는 정치 신는 들은 이게 나름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각각 사무실 만들고 있는 후보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역구가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 지역구가 다 바뀌어 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은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17일 전에 선거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사흘짜리 임시회가 열리게 되지 않겠는가 어쩌면 이틀짜리가 오늘 열려질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은 한 달로 하자라고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합의는 어렵고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뭔가 결정이 나오지 않겠나 추정을 해봅니다.

[앵커]

물론 오늘의 상황이 있기 전에는 예산안 처리과정 자체를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종의 예산전으로 보는 성격도 좀 있어서 그렇게 되고 나니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서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또한 당 내부에서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