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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무산…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불발

정치

연합뉴스TV 본회의 무산…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불발
  • 송고시간 2019-12-14 09:17:16
본회의 무산…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불발

[앵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해 어제(13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5시간 가까이 지연되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본회의가 불발하면서 총선 예비자 등록 신청일인 17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본회의에 선거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오는 17일 선거법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를 16일 끝내려 했는데, 한국당이 관례대로 30일간, 내년 1월 9일까지 열자고 맞서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일이 꼬였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법에 30일로 돼 있는 임시회를 일방적으로 쪼개는 것은 결국 여당의 음험한 속내를 현실화하려는 불법적인 술수에 불과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작전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필리버스터 하면 무한 되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문 의장은 결국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며, 16일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에 임하라고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임시국회 회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17일부터 다음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국회법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시작일로부터 사흘 전에 하도록 하고 있어, 만약 16일에 이번 회기가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새 임시국회는 19일부터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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