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면서 "평생 일군 회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2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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