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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넘는 주택 대출 금지…분양가 상한제 확대

경제

연합뉴스TV 15억원 넘는 주택 대출 금지…분양가 상한제 확대
  • 송고시간 2019-12-16 14:57:52
15억원 넘는 주택 대출 금지…분양가 상한제 확대

[앵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삼진 기자.

[기자]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먼저 대출 수요를 크게 억제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대출받을 수 있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현행 최고 40%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4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른바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 15억 초과 고가 주택의 경우 주택 구입용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도 전세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도 한층 강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율을 최고 0.8%포인트 인상하고, 서울 등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상한액을 전년의 200%에서 300%로 확대합니다.

현재 70% 미만인 공시가격도 내년부터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고 80%를 유지하되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는데, 어느 지역이 추가됐나요?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현재 서울 8개 구 27개 동에서 서울 13개 구 모든 동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 동,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서울 5개 구 37개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상한제 미적용 지역에 주택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적용 지역에서 빠져있던 성동과 동작, 양천구를 비롯해 서대문과 중구, 광진구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인 37개 동도 당장 내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 당첨 요건 가운데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가 주택 매입자금의 출처를 전부 조사하고, 탈세 의심 거래의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국토부 내에 실거래가 상설조사팀을 신설해 불법 행위를 상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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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