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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수자도 재범자도…'존스쿨' 면죄부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미성년 성매수자도 재범자도…'존스쿨' 면죄부 논란
  • 송고시간 2019-12-18 19:45:53
미성년 성매수자도 재범자도…'존스쿨' 면죄부 논란

[앵커]

'존 스쿨'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매매 초범이 이틀간 교육 받는 조건으로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를 미뤄 선처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재범자와 미성년 성매수자에게도 면죄부를 주고 있어 논란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집단 성매매를 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4명과 도시공사 직원 3명 등 7명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잠복하던 형사에게 붙잡힌 이들이 재판도 받지 않을 수 있던 건 '존 스쿨(John School)'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존 스쿨'은 하루 8시간씩 이틀간 성·인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초범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전과자 양산과 성 인식 개선을 통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법무부가 2005년 도입했습니다.

이 덕에 기소를 피한 성매수자는 최근 5년간 약 2만 5,000명. 전체의 21%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아닌 재범자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이들에게까지 이 제도가 꾸준히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실이 전수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10년간 2번 이상 존스쿨 처분을 받은 성매수자는 441명.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대상인 미성년 성매수자도 최근 5년여간 600명 넘게 이 제도 덕에 벌금형에도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비슷한 지적이 되풀이 됐지만, 문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단 겁니다.

<정미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미국은 벌금도 내고 이것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형량을 받고 벌금 액수도 높이고 이래야 실효성을 갖지 않겠나…"

관리 부실 지적에 법무부는 "처분 대상자 교육을 담당할 뿐 기소유예는 검찰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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