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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김정재 "공수처법,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정치

연합뉴스TV [현장연결] 김정재 "공수처법,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 송고시간 2019-12-30 18:51:30
[현장연결] 김정재 "공수처법,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공수처법 무기명 투표 방식 변경 요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임기가 시작될 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했습니다.

모두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정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행여 의장님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모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지난 예산안과 선거법을 날치기했던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그 속에서 국가 이익이나 양심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청와대의 하명에 잘 따르고 있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법 체계를 말살시키는 공수처법이 청와대 눈도장 용도로 쓰인다는 현실이 그저 비참할 뿐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리도 바라던 공수처법에 반대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법조 전문가들이 언론이 그리고 국민이 아무리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와 당지도부의 뜻을 거역하기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또 청와대의 하명이 아닌 양심에 따라 일하겠노라고 선서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를 향한 여러분의 눈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이익을 위한 양심을 발휘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공수처법을 진정 원한다면 무기명 투표에서도 공수처법 찬성을 누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청와대의 하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은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홍남기 부총리 1명 때문에 우리 국회의 본회의 일정이 좌우되는 현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비겁하십니까?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십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예산안 날치기의 주역이자 행동 대장이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동원해 특정한 정파를 위한 수정안을 작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명백한 탄핵 대상입니다.

그런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에 표결을 피하기 위해 지난 26일 본회의를 고의적으로 열지 않았습니다.

27일 밤 늦게서야 도둑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제시간을 훌쩍 넘긴 저녁 6시 이후에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예산 날치기할 용기가 있다면 탄핵소추안 상정시키셔야 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제한 토론을 법률이 무제한 토론은 법률이 보장한 소수당의 저항 수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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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