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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檢 견제' 제도화

정치

연합뉴스TV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檢 견제' 제도화
  • 송고시간 2019-12-30 22:15:15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檢 견제' 제도화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법안이 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희상 / 국회의장> "찬성 159, 반대 14, 기권 3인으로 공수처법 설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법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갈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전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찰과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이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표결에 앞서 국회의장석 주변을 봉쇄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회민주주의 파괴한 저들은 민주주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 위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에 수사권을 검찰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앞서 4+1 협의체 내에 균열음이 들린단 분석도 있었지만, 공조 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쪼개기 국회'를 열고 남은 검찰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해간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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