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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확정 코앞으로…위헌 의견서 제출

사회

연합뉴스TV '자사고·외고 폐지' 확정 코앞으로…위헌 의견서 제출
  • 송고시간 2020-01-06 08:05:06
'자사고·외고 폐지' 확정 코앞으로…위헌 의견서 제출

[앵커]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오늘(6일)로 종료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학교들은 헌법소원을 내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마무리됐습니다.

규제 및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는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입법 예고 마지막 날 '외고 폐지는 위헌'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상 / 전국 외고 연합 변호단 변호인>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나 또는 학교의 종류,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제도적으로 보장된 교육제도를 단지 시행령 하나로 없앨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공포 후 90일 이내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학교 측의 강력한 대응에도 개정안이 철회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한 해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지정 평가로 인한 소송전에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고교서열화 해소를 둔 갈등과 혼란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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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