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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임금격차 확대"

사회

연합뉴스TV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임금격차 확대"
  • 송고시간 2020-01-06 20:14:59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임금격차 확대"

[앵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은 크게 올랐죠.

하지만 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도리어 월급 수준은 더 낮아지고 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

지난해에도 10.9% 또 인상돼 8,350원에 달했습니다.

2년에 걸쳐 최저 시급이 27% 넘게 뛰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름 보완책을 내놓거나 다음 결정 때의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공익의 관점에서 저임금 노동자분들의 생활 안정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이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있게 고려해서 심의해주기를…"

이런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는 노동계 싱크 탱크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 해당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임금 적은 계층이 늘면서 월급 기준으로 임금 격차는 되레 확대됐다는 겁니다.

소득별 계층 구분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임금 하위 1분위 노동자의 경우 지난 2년간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9.9%.

하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1.9%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8년 대비 2019년 1, 2분위의 월 임금인상률은 각각 -4.1%, -2.4%를 기록했는데 다른 분위 대부분이 오른 것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게다가 저임금 계층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2017년 31.4%에서 지난해 4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사업주가 노동시간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부작용 해소를 위해 보고서는 시간비례 원칙에 따라 유급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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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