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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수사 주체로…경찰 "책임수사 원년"

사회

연합뉴스TV 66년 만에 수사 주체로…경찰 "책임수사 원년"
  • 송고시간 2020-01-14 07:36:40
66년 만에 수사 주체로…경찰 "책임수사 원년"

[앵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독자적인 수사 주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책임 수사의 원년을 맞은 경찰은 이제 새로운 평가 심사대에 서게 되는데요.

달라지는 경찰의 모습을 김경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은 이제 검찰과 대등한 협력 관계가 됐습니다.

이전까지 경찰은 수사 개시부터 마무리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았지만 이제 하나의 수사 주체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도 자체 사건 종결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의 가장 큰 불만은 검찰이 독점하던 영장청구권이었습니다.

수사개시권으로 통하는 막대한 권한인데, 검찰의 이유 없는 영장 불청구를 막기 위해 영장심의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경찰의 이의 제기 장치지만, 영장심의위는 고등검찰청 산하에 있어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사권조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됐지만 영장청구권 등 검·경간 2차전이 벌어질 여지가 있는 데다, 경찰 내부 범죄, 비위 등 구설은 여전합니다.

경찰은 수사권조정으로 하나의 수사 주체로 거듭나게 됐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도 오롯이 져야 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을 책임 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경찰이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창설 75년,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수사와 기소 분리로 독립 기관으로 재탄생한 경찰이 새로운 심사대 위에 섰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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